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3에는 범인 검거 등을 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보상급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6조 2항에는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을 또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이 별표에 나온 세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세부 규정 총 정리
이제부터 보상금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를 알고 있을 경우 꼭 제보하시길 바라요.
▣ 보상금 기준 금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 선거범죄 중 3급 이상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
- 선거범죄 중 불법선거운동조직(유사기관 등) 설치․운영
- 선거범죄 중 방송신문 매수죄도 포함한 후보자의 매수이해유도 행위.
- 정치자금 수수죄 관련 공천대가를 포함한 5천만 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
▣ 보상금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하 살해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수괴 검거 사건
- 인질강도 사건
- 선거범죄 중 4급 이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
- 방송신문 매수죄를 포함한 선거범죄 중 후보자 이외의 매수이해유도 행위
- 선거범죄 중 후보자의 기부행위
- 공천대가를 포함한 정치자금수수죄 관련 5천만 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해당 의회 의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장,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한 뇌물죄(공무원 의제자 포함)
- 뇌물괴 관련 수뢰 총액 1억 원 이상인 사건
- 문화재 범죄 관련 국보․보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수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화금융사기나 보험사기 또는 유사시신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같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 보상금 기준 금액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
-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부두목․고문 등 간부급 검거 사건
- 2명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
- 선거범죄 중 후보자 이외의 기부 행위
-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행위
- 선거범죄 중 여론조작 등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 공무원 의제자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수뢰총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사건
- 의료‧의약 등 보건범죄 관련 총 수신금액 1억 원 이상 불법리베이트 수수
- 불량식품 관련 위해식품을 제하거나 유통, 판매사건. (위해식품: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령에서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실제사건에서 해당법령 위반으로 의율 한 사건에 한정)
- 문화재 범죄 국보‧보물 이외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반출‧수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예를 들어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유사수신‧보조금 부정수급 등)
-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발생시킨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거나 공격주체 규명에 그 공이 현저한 자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아동학대 치사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등인 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납치되거나 감금되는 등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보상금 기준 금액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폭력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등 조직성범죄 검거 사건
-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도주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출석의무 위반 사건
-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방화 사건
-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1k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사범 검거 사건
- 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 관련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
- 통화 위‧변조죄 관련 국내‧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공무원 의제자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수뢰총액 5천만 원 미만의 사건
- 의료‧의약 등 보건범죄 관련 총 수신금액 1억 원 미만의 불법리베이트 수수
-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 활동을 제지해 미수에 그치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공이 현저한 자
- 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
- 피해자 수와는 관계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
- 아동학대 중상해
-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장기 실종아동 등인 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체포나 감금 등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보상금 기준 금액 1천5백 만 원 이하인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조직원 검거 사건
-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방화 사건
- 100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범 검거 사건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보상금 기준 금액 1천 만 원 이하인 경우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피해액 1천만 원 이상의 연쇄 방화 사건
- 피해액 1천만 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검거 사건
- 지식재산권 침해죄 관련 제조‧수입‧대량 유통으로 특허권‧상표권 등을 침해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피의자가 20명 이상인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 노인 학대
▣ 보상금 기준 금액 5백 만 원 이하인 경우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이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인 절도죄나 장물죄 사건
- 양귀비를 제외한 기타 마약류를 재배하거나 판매한 사범 검거 사건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피해자 수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의 불법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 사건
-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 보상금 기준 금액 1백 만 원 이하인 경우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마무리
이렇게 각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아봤는데요. 각 금액별 지급 사유가 정말 다양하네요. 저 어릴 적엔 그 유명한 신창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스업체 직원을 특별 채용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한 뉴스를 본 기억도 있고, 강원도에 온 같첩들이 타고 온 잠수함을 발견하고 제보한 택시운전기사도 기억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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