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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형사미성년자 처벌과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나이(2024년 기준)

by 지식의 땅 2024. 4. 20.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형사처벌 말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참고-이미지
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교화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그 범죄 수위도 기가 찰 정도로 잔인해지고 있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예전에 중학생이 지구대에 와 거기에 있던 경찰들에게 별의별 욕설을 하면서 "니들은 내가 이렇게 욕설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우습게 생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만드는 이 형사미성년자가 과연 제대로 된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는 2010년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며, 각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외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보호처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형사미성년자는 비록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나온 보호처분을 각 상황에 맞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처벌을 내리기보단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처분입니다.  

 

2. 보호처분은 누가 내리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통은 현장에서 경찰이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건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뿐인데 그냥 현장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보호처분을 받게 하지 못하기에  형사미성년자인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112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보내(소년법 4조 2항) 거기서 심리 후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할 것입니다.  

 

3. 보호처분 대상

소년법 4조 1항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죄를 범한 소년.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부터 13세인 소년.
  •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의 습관이 있거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4.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마친 다음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각 호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아이에 대한 감호위탁을 하게 하는 것이고 10세 이상인 아이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보호자 등에게 좀 더 아이에게 신경을 써라 이겁니다.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아이에게 100시간 이내로 일정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으로 12세 이상인 아이부터 가능한 조치로 수강시간과 집행기한 및 수강할 강의의 종류 등을 소년부 판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아이에게 200시간 이내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14세 이상부터 명령이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봉사시간과 집행기한,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을 통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으로 10세 이상부터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년입니다.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위 단기보호관찰과 내용은 같으나 그 기간만 늘어난 것으로 보통 그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처분도 10세부터 명령이 가능합니다.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 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 아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처분인데요. 이러한 시설은 소년원 같은 곳은 아닙니다. 본 처분은 10세부터 명령이 가능합니다.  

 

7호 병원, 요양원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본 처분은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을 한 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기간 동안 전문가의 치료와 요양을 받으며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시키기 위해 하는 처분입니다. 본 처분은 10세 이상인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6개월이지만 아이 상태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본 처분은 아이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인데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대상 아이를 소년원에 송치하여교육과 상담 등을 받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본 처분은 10세 이상인 아이를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학교교육을 계속 받고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본 처분은 12세 이상인 아이를 2년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내용은 위 9호 처분과 같습니다.  

 

5. 부가처분

보호처분 외에는 부가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4호와 5호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 교육이나 아이의 상담이나 선도 등을 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소년법 32조의 2, 1항),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특별시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도 외출 제한을 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 병합처분

만약 위의 처분을 내렸는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처분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병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32조 2항)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7. 보호처분의 변경

만약 각 처분에 맞는 조치를 하는데 아이가 비협조적이고 전혀 소용이 없다면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는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과 부과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37조)  

 

8.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는가?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32조 6항)  

 

 

마무리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여  그냥 끝내면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해도 어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또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통해 대상 아이에게 보호처분이나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꼭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