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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이란?

by 지식의 땅 2024. 4. 18.

 
시민이 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직접 범인을 검거한 사람 등에게 경찰관 직무직행법 11조의 3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직접 검거하거나 절도범을 직접 잡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인계를 하면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범인을 검거 등을 한 공로자 보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총정리

범인검거로-받은-보상금
범인검거 등 보상금 신청

 
# 단, 이 규정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람.
  •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 그 외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화가 인정하는 사람.

 

▶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20조에 규정을 하였는데요.  
 
저 경찰청장이 정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 1항)
 

  •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 원.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 원.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은 30만 원.

 
단,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같은 조 2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세부 규정  <<  클릭!!

 
그리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3항, 같은 법 21조 2항)

  •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 범죄 피해의 규모
  •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 외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 보상금 지급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7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허위 신고는 범죄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을 장려하는 공로자 보상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 공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112 허위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신고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야기하고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하더라도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은 일반 시민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한 신고는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거절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공로자는 보상금보다는 범죄 예방 및 해결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는 공로자의 공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또는 가명 신고는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직무상 범죄 수사 및 범인 검거가 의무인 경우, 이미 법적 의무 또는 직무상 수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또는 과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 증거 조작,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중복 지급 제한

1.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공로자 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8조)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보상금 지급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이미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우, 공로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다른 보상금이 공로자 보상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 다른 보상금의 액수가 지급 예정인 공로자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보상금이 공로자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 다른 보상금의 액수가 지급 예정인 공로자 보상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른 보상금 액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로자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공로자 A 씨는 범죄 신고로 인해 1,000만 원의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 씨에게 지급될 공로자 보상금은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입니다.
 
 

▶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공로자 보상금은 신중한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그 기관에 소속된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11조)  

[별지 3] 보상금 지급 신청서(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2).hwp
0.03MB

 
 
 
 
단, 위법한 증거수집이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적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