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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by 지식의 땅 2024. 4. 16.

분실물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정말 경찰이 와야만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분실물을 찾기 위한 cctv열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cctv열람 청구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도 그리 발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후 집으로 간 후에야 비로소 내 지갑을 피시방에 두고 온 것을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제 검은색 지갑을 키보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도 어두운 색이고 지갑도 검은색이라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계산하고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 지갑을 두고 나왔지요.  

 

그래서 다시 피시방으로 가 혹시 지갑이 나온 게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좀 보자고 하니 관리자 외에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보의 주체는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몰랐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 지갑이 나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했지요. 

 

제 케이스는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도 아니고 관리자 외에 cctv를 볼 수 없다는 케이스인데요. 요즘은 아파트던 식당이던 무조건 경찰이 와야 보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고 말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2조 3호와 5호에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는데 먼저 정보주체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통 cctv에 찍혀 영상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관리를 하거나 직원에게 시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그럼 개인정보 처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2호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cctv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상에 있는 개인정보(얼굴 등)를 수집하거나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외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cctv영상을 저장하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보여주거나 제공, 나중에 다른 정보주체의 얼굴이 나올 경우 편집 등을 처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cctv에 찍힌 정보주체(여러분)는 cctv열람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경찰 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에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와야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나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업주나 건물 관리자, 아파트 관리자들은 경찰이 와야 한다고 할까요?

 

그거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와서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법에 명시한 사항인데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저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런 경우에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경찰 업무 중에는 분실물을 직접 찾거나 하는 업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분실물로 112에 신고를 해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러한 내용을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이렇게 답합니다. "분실물을 찾는 것은 경찰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동사항이 아니기에 신고접수가 불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분실물은 본인들이 실수를 물건을 분실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실로 인한 것은 경찰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ctv관리자가 경찰이 와 여러분에게 cctv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혼자 나오는 영상은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온 얼굴도 같이 보여준다면 그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따진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찰도 제삼자일 뿐이라, 경찰에게도 그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경우 어떻게 영상을 볼 수 있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면 됩니다. 꼭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이크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요. 관리자가 먼저 영상을 본 후 다른 사람이 언제쯤 나오는지 화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확인한 후 그 부분을 a4용지를 테이프로 붙여 가리던지 하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일 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7항에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그 자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시면 6호처럼 정보주체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고 싶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 방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찍힌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75조 2항 19호에 따라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떻게든 열람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cctv열람 청구를 한다면 업주들은 개인정보보법 35조 3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일 안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으시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되지요.

 

 

 

5. cctv관리자가  cctv 열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한다면?

만약, cctv관리자가 여러분이 찍힌 cctv영상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40조 1항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그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여기)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서로에게 좋은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그건 여러분에게 cctv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cctv관리자가 그 영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고 노출될 일도 없고, 여러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흘렸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주워 갔다면 그땐  2-3일 정도 기다린 후, 그래도 분실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없다면  분실물을 흘린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해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cctv열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찍힌 cctv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찍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때 업주나 아파트 관리자가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면 경찰이 오지 않아도 나에게는 법적으로 볼 권한이 있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제일 좋은 방법은 cctv관리자가 영상을 본 후 누군가 분실물을 가져가는지 확인해 달라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