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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1탄

by 지식의 땅 2024. 4. 7.

 
다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행위들을 처벌하는지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소란, 노상방뇨, 무전취식 등은 알지만 그 외에 행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경범죄로 처벌하는 행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범죄 행위 총 정리

경범죄 행위 중 음주 소란

 
너무 많아 반으로 나뉘어 포스팅을 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3조 경범죄의 종류(1~20)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집이나 그 울타리, 건조물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 등을 들고 다닌다면 경범죄 처벌범에 의해 8만 원의 범칙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조에도 흉기나 그 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건 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인 특수폭행이나 특수 협박 등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녔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 폭행은 거동범이라 그 즉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 폭행 행위를 서로 모의한 경우 범칙금 8만 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4. 삭제 <2013. 5. 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죽은 영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인멸죄도 되지 않냐고 하지만 형법에 있는 증거인멸죄는 남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또는 위조나 변조를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러한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예전에 동네 양아치들이 버스에 탑승하여 사람들에게 껌이나 사탕 등을 엄청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혹시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112로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인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면서 손님을 부르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이나 그 외 표시물 또는 인공 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다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단순히 옮긴 것을 떠나 옮겨서 그 효용을 해하거나 훼손을 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범칙금 발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법에 있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형법 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와 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도 검토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형법 192조에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식수로 쓰지 못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수도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이나 그 수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경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버린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한다면 범칙금을 발부하지만 현장이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 과태료사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는 누구라도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63조 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대신 이러한 과태료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부나 빌라 인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되고, 침을 뱉은 경우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16조 2항 3호에도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1차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는 7만 원의 과태료, 3차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이러한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15. 자연훼손 공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 공원에 있는 풀이나 꽃, 나무 가지 등을 함부로 꺾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형범에 있는 재물 손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이러한 행위는 시골에서나 있을 법한 건데요 그래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할 경우 형법 331조의 2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이런 행위도 시골에서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가 되고,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발부한다고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 이런 구걸 행위를 청소년에게 시킬 경우 청소년 보호법 30조 5호 위반으로 같은 법 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건 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험악한 문신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나는 그냥 서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단속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특히 다른 사람들 자고 있는 시간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람을 목격한다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조항이 너무 많아 일단 반만 적어 봤는데요. 의외의 상황에서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다면 112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범칙행위는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