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싶지만 대상자는 거부를 하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이나 그 조건 등을 알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종류와 강제 입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할게요.
정신병원 입원 조건 및 정신병원 입원 절차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 종류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종류 크게 자의적인 입원과 강제적인 입원으로 나뉩니다.
- 자의적인 입원 : 자의 입원, 동의입원
- 강제적인 입원 :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자의적으로 입원을 한다면 정말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기에 강제적인 절차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땐 강제적인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강제입원 종류 및 조건
1. 보호자 입원
보호자 입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자/타인의 위험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보호자 2명 모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1. 보호자 입원 조건
보호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동의롤 하여 입원 신청(1인인 경우 1인만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1-2. 보호자 입원 절차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43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자의 입원을 신청합니다. 그럼 전문의가 진단을 한 후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등 필요성에 대한 진단 여부는 ①대상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와 ②대상자가 자/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다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대상자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일 경우 치료를 위해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행정 입원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장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대상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여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2-1. 행정입원 조건
정신질환으로 자/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찰관이 시장 등에게 대상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자를 2주간 입원을 시켜 진단한 결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2-2. 행정 입원 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44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타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장 등에게 대상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은 같은 조항 3항에 따라 즉시 대상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고,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상자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 등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등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의 범위에서 진단한 결과 계속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시장 등은 같은 조항 7항에 따라 대상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응급 입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적 입원이나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의 절차대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입원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1. 응급 입원 조건
응급입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황.
-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 경찰관과 전문의 동의가 있는 경우.
3-1. 응급입원 절차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먼저 112나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여 현장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경찰이 대상자를 관찰했을 때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 판단된 경우 현장에 보호자가 있거나 보호자가 현장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자 입원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 입원을 시킬 여유가 없고 긴급히 지금 당장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면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응급입원을 진행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 50조 2항에 따라 대상자를 구급차나 경찰차에 태워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을 하고, 정신건강복지법 50조 3항과 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대상자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전문의에게 대상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단한 결과 자/타의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계속 입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입원, 행정입원 중 가능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면 퇴원을 시킵니다.(정신건강복지법 50조 5항)
이렇게 강제 입원에 대하여 각 종류에 따라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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