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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by 지식의 땅 2024. 4. 2.

술집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이나 피시방, 여관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기준과  청소년 출입 시간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소년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종 별로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각 업종 별 미성년자 기준 청소년 기준 총정리

해맑게-웃고-있는-청소년들
청소년들

청소년이란?

각 업종별 청소년의 기준은 이제 거의 통일이 되어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저 19세는 만 19세를 뜻하며, 19세 미만이니 실질적으로 18세까지만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1학년이 되어 그 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죠? 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인 해가 지나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해 마지막 날 밤 12:00가 지나는 순간부터는 청소년이 아닌 겁니다. 이젠 성인인 거죠.

 

이제부터 각 업종별과 그에 대한 법률 별로 청소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업종 별로 청소년 기준과 출입 가능 시간

 

피시방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출입가능한 피시방 이용 가능.

피시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본 법 28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28조 7호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입시간은 본 법 시행령 16조 2호에 나와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친권자 등과 같이 올 경우에는 심야에도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은 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기에 2024년 기준 06년생까지 청소년이기에 위 시간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노래방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들은 노래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

노래방을 운영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받습니다. 본 법 22조 1항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준수사항 중에는 청소년을 그 허용 시간 외에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규정하였고, 그 출입시간은 시행령 8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에도 성년인 친족 등과 동반한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고 하였기에  2024년 기준 06년생까지 청소년이므로 출입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욕탕찜질방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들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본 법 시행규칙 7조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중 별표 2에는 목욕장업을 24시간 운영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고 하였기에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출입 및 고용이 불가능.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청소년보호법 2호 5호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 영업 형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기에 2024년 기준 06년 생은 손님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영화관이나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시청불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불가.

영화관이나 비디오감상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러한 업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를 시청하지 못하게 하고 본 법에서 정한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간은 본 법 62조에 나와 있는데요. 성인 친족 등과 같이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시행령 25조 )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 법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8호에는 24년 5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아 2024년 기준 06년생까지 청소년입니다.

 

모텔이나 여관을 운영할 경우

  • 청소년들은 모텔이나 여관에서 남녀 혼숙이 불가능.

청소년보호법 30조에는 청소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유해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 중 8호에는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이나 여관에 미성년자 남녀가 왔다면 혼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로 방을 잡으면 되지 않냐며 방 2개를 잡은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한 명이 같이 온 일행 방으로 간 경우에도 제 생각엔 남녀혼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님을 받았다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속을 당해 그에 대한 변명으로 다른 방으로 갈 줄 몰랐다고 한 들 이것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숙박을 한다고 한다면 저번에 이렇게 왔다가 혼숙해서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시고 계속 우기면 그냥 112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을 손님으로 안 받았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말입니다.

 

마무리

각 업종별로 사업자가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출입시간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