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던 주택이던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박스, 화분 등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을 놔두면 소방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아파트 복도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혹시 아파트나 5층 이상의 주택, 복합 건물 등 내부 계단이나 복도, 또는 방화셔터 밑에 물건이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방화 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시설이라 이런 곳에는 적재물을 적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대나 건물 세입자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이런 곳에 적치를 하는 실정인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있는 소방시설의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은 무엇인가?
소방시설법 2조 1항 3호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요. 건축물 등의 규모나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어떤 것을 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등(5층 이상 주택), 연립주택(4층 이하),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기숙사 등
- 근린생활 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관람장 등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등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 시설, 공항 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의료시설 : 각 병원 등
- 교육시설 : 학교, 교육원, 학원 등
- 노유자 시설 : 노인이나 아동,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등
그 외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 바랍니다. 보통 다 수 사람들이 수용되는 공간은 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방화 시설 등의 관리
방화 시설이나 피난시설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목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어떠한 이유 없이 피난시설이나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주변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시설의 용도에 어떠한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던 그 관계인이던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소방시설법 61조 1항 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 제외하는 경우(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2년 판 인용)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데. 다만, 2010년 신고포상제 지침을 참고하자면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놓고 계속 세워 두는 것도 아니며, 복도 끝부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법 16조 2항에 따라 관계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시설법 57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신고방법 및 포상금
신고방법 및 연간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각 시나 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1명당 연간 포상 금액이 최대 50만 원인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연간 최대액이 100만 원이 한계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의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어 제가 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운영기간 및 신고자 자격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및 하나의 건축물이 앞에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위 2. 에 있는 "소방시설법 16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소방시설법 55조 1항)
- 신고방법
- 먼저 위반한 현장을 사진을 찍습니다.
- 그리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여기)에 접속을 합니다.
- 맨 상단에 있는 참여공간을 클릭하시면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3번째에 있는 비상구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신고하기 버튼이 있고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한다면 장소와 신고 내용 등을 적고 증거 사진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 신청서는 위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예산 및 포상금 지급 절차
24년 3월 18일 기준 총예산은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이 금액을 다 소진하면 포상금지급은 종료가 되며 잔액
은 2,69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위 신고대상과 같으나 화분이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와 유리 덧문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나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요. 만약,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하면 신고자 대표에게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각 시나 도마다 위 내용들이 상이하므로 (여기)를 클릭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시나 도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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