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고용이 안 되고 술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명 "보도걸"을 불러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고 안주와 술도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허다하죠. 만약 이런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업주,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노래방 도우미 신고, 노래방 술 판매 처벌 등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 및 처벌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노래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원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라는 것은 음악산업법 2조 13호에 규정되었듯이 영상이나 반주가 나오는 기계설비를 갖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주는 연주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면 안됩니다.
이런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잘 구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 음악산업법 34조 3항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만약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면?
1.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 고용한 경우
원래 접객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접객행위를 하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금도 그만큼 더 납부를 해야 하기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몰래 보도차에서 보도걸을 불러 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음악산업법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법 22조 1항 4호에 따라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은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악산업법 27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영업장이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만약,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을 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행위를 하게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55조에 따라 1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이와 같은 경우는 1차부터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벌칙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있기에, 정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3. 노래방 도우미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노래방 도우미가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한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4. 술을 판매한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는 음악산업법 22조 1항 3호에 따라 노래방 안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만약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을 했다면 같은 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1월, 3차 위반은 3월, 4차 위반은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습니다.
4-1. 손님이 술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만약 꼼수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 가져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묵인을 해도 음악산업법 28조 1항 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음악산업법 시행령 12조 1항에 따라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한 달은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위반 수의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1/2 범위에서 가중이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산업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라 가중한다고 해도 최대 3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하면?
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노래연습장업을 할 경우 음악산업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같이 즐긴 손님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컷 술 마시고 뭐하고 다 놀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고 불법영업을 한다고 112에 신고를 한다면 업주랑 도우미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
만약 이러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내용은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간다고 하시고, 도우미의 인상착의를 추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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