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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by 지식의 땅 2024. 3. 27.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러한 가정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보호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보호처분을-하는-기관-담당자들
보호처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은 누가 하나? (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법원 소속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가정폭력처벌법 40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2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전기통신 : 유선이나 무선, 광선 또는 그 외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호나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호 : 피해자의 친권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

# 본 처분은 피해자를 다른 친권이 있는 사람이나 친족,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 4호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내리는 처분.
  • 5호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관찰을 내리는 처분
  • 6호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감호위탁하는 처분.(감호위탁기관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 7호 :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료기관에 치료를 부탁하는 처분.
  • 8호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을 부탁하는 처분.

이렇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는 행위자에게 1개의 조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기간은 얼마나 되나?

보호처분 중 4호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4호를 제외한 1호부터 8호까지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은 각각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호처분을 할 경우 몰수가 가능한가?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제공한 물건,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 수 할 수 있는데요. 단, 그 물건이 그 행위자 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보호처분은 누가 집행한가?

보호처분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는데요. 그 집행자에는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이나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이나 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직원이 집행을 합니다.

 

 

▣ 보호처분은 변경이 가능한가?

보호처분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법원이 보호처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나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결정으로 1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할 경우 전에 받았던 처분 기간을 합쳐 4호의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 외 1호부터 8호까지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취소가 가능한가?

보호처분도 취소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이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위 4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이나 검사나 피해자 또는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를 하면 결정으로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2가지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먼저, 사건을 검사가 송치한 경우 관할 법원에 맞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사건을 법원이 송치한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어떻게 종료가 되나?

 보호처분은 그 행위자가 성행이 교정이 되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나 보호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직원이나 검사나 피해자,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를 하면 처분받은 보호처분 전부나 그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호처분 1호부터 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63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보호처분 4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느 가정폭력처벌법 65조 3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