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변안전조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러한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청구하나?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조치인데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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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먼저 요청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는 누가 집행하나?
신변안전조치는 위에서 언급한 청구권자들이 검사에게 청구를 하거나 법원이 요청을 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현재 지를 관리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신변안전조치 요청은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후에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송부하면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폭력 사건 관련 가정보호사건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그 외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
-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하는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동행 등)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조치.
-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상시 순찰.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
- 그 외 피해자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
▣ 신변안전조치는 변경이 가능한가?
신변안전조치는 변경이 가능한데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변안전조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신변안전조치 변경이나 추가, 연장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원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도 긴급하다면 구두로 하거나 전화 등으로 먼저 청구를 하고 이후에 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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