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랑 장난을 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운전 중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실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
원래 형법에 나온 죄들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실수를 하였고, 원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건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하게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고 형법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실수로 인한 범죄 행위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처벌을 하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어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고, 결과가 발생했어도 실수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이러한 과실범 처벌규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실화죄나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과실 교통방해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과실치상죄
과실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266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뜨렸는데, 팔이 부러진다거나 머리가 터져 피가 난다거나 하는 등 상해를 입힐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실치상의 유형은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단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못하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민사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과실치상은 어른들 사이에서도 과실치상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걸었는데 실수로 발목을 부러뜨리거나 길거리를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할 수도 있고요.
특히, 허리가 다친 경우에는 그 통증이 검사 결과 아무런 원인이 나오지 않아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위와 같이 부딪혀 허리 잡고 병원에 누운다면 상해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출입문을 밀다가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발뒤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도 단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문을 열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해 과실치상으로 사건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을 고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를 할 수 없기에 경찰관들도 경찰서 방문하라고 한답니다.
1-2 업무상 과실치상
만약 어떠한 업무를 하는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 보다도 더더욱 주의 의무가 필요한데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는지도 일반 사람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래서 운전자나 중장비를 조정하거나 의사, 놀이기구 관리자 등이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다만, ①12대 중대한 과실이나 ②인피뺑소니, ③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경우나, ④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단순과실과는 다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1-3 과실치사죄
과실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 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4 실화죄
실화죄는 본인의 실수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거나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수로 자신 소유의 건조물이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이나 이외의 물건에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끔 자신의 집에서 가스불이나 난로 등을 관리를 잘못하여 불을 낸 경우 그 정도가 옆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을 정도로 크게 났다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0) | 2024.03.27 |
---|---|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 (0) | 2024.03.23 |
협박죄 총 정리 (0) | 2024.03.20 |
유기죄 총정리 (0) | 2024.03.20 |
상해죄 총정리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