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영화를 보면 종종 형사들이 범인들의 통화 내용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신제한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
원래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의심이 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제한조치 외에는 그 범죄를 막거나 그 범인을 체포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각 피의자 또는 내사자 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2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합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를 허거하는 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 당사자들 또는 한쪽의 주소지나 소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되고, 만약 이런 범죄자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 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운도 가능합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나 그러한 목적, 대상, 범위 등 청구 이유를 작성한 서면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를 합니다. 만약,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청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무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내란죄나 오환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면 법원은 검토를 하여 각 피의자나 피내사자 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하고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합니다.
다만, 이렇게 허가서를 발부할 경우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등을 특정하여 기재를 해야만 하고 그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고, 그 전이라도 위에 허가서에 적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바로 종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통신제한조치 조건만 충족된다면 2월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위와 같은 조건이 맞을 때만 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조건이 있지 않은 데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에 대해 감청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
긴급통신제한조치라는 것은 검사나 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나 직접적인 사망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 조직적인 범죄 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등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 위와 같이 경찰같은 경우는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이 없거나 검사같은 경우는 법원에 청구할 시간이 없는 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8조 1항)
그래서 위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8조 2항에 따라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원래 경찰관은 이러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장법 8조 3항에 따라 먼저 집행을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검사에게 승인을 얻습니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사건을 공소제기를 하기나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결정을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나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편물을 검열한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 감청을 한 경우에는 그 대상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경찰의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한 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결정을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나 수사중지 결정을 제외한 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경우, 내사사건에서 입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은 대상자에게 감청은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관련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①이러한 통지를 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 ②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에를 할 경우 검사나 경찰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장법 17조 2항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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