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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협박죄 총 정리

by 지식의 땅 2024. 3. 20.

폭행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협박입니다. 보통 협박을 하기 전에 폭력을 먼저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협박죄가 성립을 하는지 의문이 들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보았습니다.

 

 

▣ 협박죄란?

협박하는 -남자와-무서워-하는-여자
협박죄

협박죄는 형법 28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 해악의 고지로 인해 진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필요 없고 단지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객체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 그 고지를 받은 상대방이 "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성립을 합니다.

 

1. 협박죄의 상대방

협박죄에서 객체는 법인은 안 되고 오로지 자연인인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박죄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협박의 고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면 되고 굳이 고지한 해악을 진짜 행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줘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진짜 실현할 마음으로 고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협박죄는 구성하기 힘들 것입니다.

3. 협박 내용

이 협박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던 그 상대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제삼자에 대한 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떻게 해 버리겠다"라고 해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인 "아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해도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제삼자에 법인 같은 회사도 포함이 되는 돼요.  2010도 1017 판례를 인용하자면 그 3자가 아들 같은 사람 말고도 회사 같은 법인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 내용은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98도 70 판례를 인용하자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협박 방법

협박은 꼭 말로만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말도 안 하고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만 보여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제삼자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삼자를 자신이 지배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사장한테 너 자르라고 할 거야"라고 말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장에게 피해자를 자리라고 하여 진짜 퇴사를 시킬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도 말입니다.

 

 

▣ 협박죄 기수와 미수

협박죄는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협박의 내용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생겼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 그러한 협박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되어 협박의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협박죄 처벌

이러한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형법 286조 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처벌을 합니다. 

 

▣ 협박죄 공소시효

협박죄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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