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야기

폭행죄 총 정리

by 지식의 땅 2024. 3. 18.

폭행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는 지인들끼리도 발생할 수 있고, 길거리 가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폭행은 어떤 구성요건이 필요하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폭행죄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 폭행죄란?

폭행을-하는-남자-2명을-말리는-여성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꼭 사람의 몸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시비로 다툴 때 삿대질을 할 경우 이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한 경우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자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1. 폭행을 부정하는 경우

  • 86도 1796 판례를 인용하자면 시비를 거는 상대방을 말리면서 조용히 대화를 하자며 그 사람의 팔을 2,3회를 끌었다고 하여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85도 1915 판례를 인용하자면 상대방이 시비를 걸려고 자신의 양팔을 잡는 것을 부리 쳤다고 하여 폭행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폭행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방문을 열라며 잠긴 방문을 발로 찼다고 하여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90도 2153 판례도 있습니다.

 

▶ 폭행죄의 구성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주체(폭행행위를 한 사람) + 객체(사람의 신체) +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이므로 그 결과가 필요가 없이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거동범이란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 하여도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폭행 미수

위에서 폭행죄라는 것은 거동범이므로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종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 행위에는 미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 통 미수범은 결과범에서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해죄에서 상해를 가할 마음으로 누군가를 폭행을 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에서는 행위를 하는 거 자체를 처벌을 하는 범죄이기에 미수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속폭행이란?

존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등을 말하는데, 형법 260조 2항에는 이러한 대상자에게 폭행을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신분자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존속폭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형법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파여 폭행을 하거나 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특수폭행은 꼭 많은 사람이  폭행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인식시키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 다중이라는 것은 몇 명이면 다중으로 인정이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71도 1930의 판례를 인용하자면 불과 3명 정도는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으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다고 볼 수 없다면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2010도 930 판례를 인용하자면  그 물건을 사용할 경우 그 상대방이나 3자가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들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유리로 된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부러뜨린 걸레자루, 시멘트벽돌 등이 있습니다.

다만, 89도 1570 판례를 인용하자면 자신을 향해  찌르려던 식칼을 뺏어 칼자루 부분으로 훈계차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툭 쳤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폭행

만약,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존속을 폭행, 특수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264조에 따라 각 죄에서 정한 형에서 1/2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치상과 폭행치사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폭행치상,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성립을 하는데요.  다만, 그 상해와 사망의 결과는 그 사람이 행한 폭행과 인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치상은 형법 257조 1항에 규정된 상해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존속에 대해 폭행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형법 259조 1항에 규정된 상해치사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존속에 대한 폭행치사는 본 조 2항에 규정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죄 관련 공소시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폭행죄 공소시효: 5년
  • 존속폭행죄 공소시효: 7년
  • 특수폭행죄 공소시효 : 7년
  • 폭행치상죄 공소시효 : 7년
  • 폭행치사죄 공소시효 : 10년
  • 존속폭행치사죄 공소시효 : 15년

 

▶폭행 진단서

폭행은 진단서가 원래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치 4주 이상 정도는 나와야 상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폭행은 거동범이기에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성립을 하는 범죄이기에 굳이 비싼 돈 주며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에 원한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불원은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신고

보통 폭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이기에 112에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본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하시고 폭행을 몇 명이 하는지, 남녀가 싸우는지, 남자끼리 싸우는지,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119 구급차가 필요한지를 간단명료하게 말한 후 위치값이 나오면 주변에 보이는 상호명을 말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이미 지난 일을 신고할 경우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폭행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싸움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기죄 총정리  (0) 2024.03.20
상해죄 총정리  (0) 2024.03.18
형벌의 종류  (0) 2024.03.16
간접정범  (0) 2024.03.16
미수범 종류  (0)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