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야기

간접정범

by 지식의 땅 2024. 3. 16.

범죄의 행위 유형 중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등에게 범행을 교사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정범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간접정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참고-이미지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은 형범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어느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범죄행위를 시키거나 그 행위를 방조를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사나 방조를 할 때 그 정도에 대해서 2007도 7204 판례를 인용하자면  꼭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정범 요건 및 교사범 및 공동정범과 차이

조문을 토대로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을 보자면 ①어떤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 + ②이 사람에게 교사나 방조하는 행위 + 그 범행이 완성이 되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A가 바람을 핀 B에게 직접 칼로 B의 코를 자르라고 하였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고 하여 B가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였다면 A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위 판례에서 B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B에게 직접 B자신의 코에 상해를 입히게 교사하여  A는 간접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정범과 교사범 및 공동정범과 차이

여기서 단순 교사범 및  공통정범과 비교를 하자면  만약, A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성인인 C에게 저 여자의 콧등을 칼로 자르라고 시켜 C가 B의 코를 잘랐다면 이때는 간접정범이 아닌 교사범이 되어 B는 정범으로 처벌을 받고 A 역시 형법 31조 1항에 따라  B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A와 C가 서로 공모를 한 후 B의 코를 절단했다면 이때는 형법 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으로 처리가 되며 이때는 형법 258조의 2,  2항에 따라 특수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접정범과 단순 교사범, 공동정범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는 어떤 식이던 결론적으로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통 자수범에서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자수범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특정 범죄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표를 발행한 A가 그 수표를 B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B가 A에게 그 수표를 분실하였으니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이에 속은 A가 은행에 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한 경우 A는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에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B 역시 자신이 수표를 발행한 자가 아니기에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간접정범 처벌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사를 한 경우에는 형법 31조 1항에 따라 직접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정범과 같이 처벌을 받고, 방조를 한 경우에는 형법 32조 2항에 따라 정범이 처벌을 받는 형보다 감경하여 받습니다. 여기서 방조범은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자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를 하여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나 부모가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한 경우에는 정범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형의 장기나 다액에서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고, 방조를 한 경우에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죄 총 정리  (0) 2024.03.18
형벌의 종류  (0) 2024.03.16
미수범 종류  (0) 2024.03.15
책임능력 총 정리  (0) 2024.03.14
긴급피난 총 정리  (0)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