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중 책임능력이라는 것은 범죄를 행한 자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형법에서 책임능력이란 행위 당시 죄의 인식과 의사능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죄의 인식이란 자신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때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그러한 폭행 행위를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책임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무능력자의 종류
책임무능력자의 종류에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신장애인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심신장애인은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심신상실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신상실자
형법 10조 1항에는 심신이 장애가 있어 그로 인해 사물이 옳고 그런지 좋은지 나쁜 지 구별할 수 없거나 자신의 의사를 결단하지 못하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자는 변별력이 없거나 결정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므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심신장애의 종류에는 간질이나 조울증, 명정상태, 뇌에 장애나 질환이 있어 지능이 아주 낮은 상태인 백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가 있었는 지을 기준은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평소에는 정신병이 있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대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위 형법 1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게 바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85도 361)
이러한 책임 능력은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직접 판단을 하는데요. 68도 400 판례를 인용하자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여부는 법률문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할 당시 심신장애 상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도 5109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의심이 있는데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하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면 심신장애 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신미약자
형법 10조 2항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심신미약자는 심신 장애로 심상상실자에서 언급한 사물분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이러한 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그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감경한다고 하였는데, 예전 pc방 살인 사건 때 무조건 적으로 감경은 아니라 판단했는지 이제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아기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성주물성애증 등은 원래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정신병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농아자
청각과 언어 모두가 장애가 있는 농아자는 형법 11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합니다. 이러한 자들도 충분히 세상이 놀랄만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필요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아의 장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생겼든 상관없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감경됩니다.
형사미성년자
이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법 9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 14세가 되지 않은 자가 행한 범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대상자가 180cm 이상에 90kg이 넘어도 정신적으로 성숙해도 이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비록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하지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냥 보내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 화한 후 소년부로 보내 이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0세 미만인 아이들은 이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예전 용인 캣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아이들은 나이가 10세 미만이기에 캣맘이 사망을 했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책임능력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는 범죄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임능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심신상실자는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심신미약자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중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심신상실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항상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최근 판례에서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범죄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책임능력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식도 계속 변화할 것 같아요. 특히 미성년자 범죄나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심신상실자는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 심신미약자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 처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심신상실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Q2: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2: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해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판례에 따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Q3: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A3: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인 14세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는 대체로 그 나이까지는 범죄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특정 중범죄에 대해 이 연령을 낮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Q4: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4: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신상실자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책임능력 판단은 누가 하나요?
A5: 책임능력의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하게 됩니다. 다만, 정신 상태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법관의 판단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Q6: 농아자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은 왜 있나요?
A6: 농아자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은 청각과 언어 장애로 인해 사회적 의사소통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법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Q7: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A7: 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 피해자 구제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다른 형태의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