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는 단계에는 범죄의 예비와 음모, 실행의 착수, 그리고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 종료 및 결과 발생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미수범이라는 것은 특정 범죄를 실행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수에도 종류가 있고, 처벌 정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미수범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이란?
형법 25조 1항에는 범죄를 실행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2항에는 이러한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미수범은 각 법률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B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A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범조행위를 실행함)가 되고 그 가방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는데, 딱히 훔칠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A는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산죄에 해당하기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야 범죄가 완성이 되기에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면 그 범죄는 실패가 되어 절도의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범에도 각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장애미수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가 있는데요. 각 종류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어떤 범죄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미수는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A가 B의 팔을 부러뜨리려고 마음먹고 B를 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C가 A를 말리는 바람에 B의 팔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애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C가 A를 말린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죠.
1. 장애미수 요건
이러한 장애미수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위의 예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A가 B의 팔을 부러뜨리려고 했다는 마음, 그리고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충족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A가 B의 팔을 부러뜨릴 마음이 없었다면 상해에 대한 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져도 이는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됩니다.
이렇게 장애미수로 범행이 끝나면 형법 25조 2항에 따라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보다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위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수범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행의 착수
미수범의 요건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각 범죄마다 실행의 착수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 가방으로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갈 경우에는 단순히 예비 단계에 해당하여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가의 손목시계를 몰래 반입하려고 시계는 손목에 차고 다른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만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았다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돈을 강취한 후 그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만든 것으로만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형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지미수라는 것은 위 장애미수와는 달리 본인 범행을 시작하고 그 행위를 자의적으로 중지를 하거나 그 행위로 발생할 결과를 자의로 방지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중지미수는 장애미수와 구분을 잘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로는 절충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했다고 해도 그만둔 이유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무서운 마음에 그만둔 경우에는 이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분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동기나 윤리적인 동기로 범행을 그만둔 경우만 중지미수로 인정을 합니다.
중지미수에 대한 예를 들자면,
- 학생에게 돈을 뺏을 목적으로 유인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범행을 중지한 경우.
-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부탁을 하여 그만두고 그 여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인정된 경우로는,
- 강도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딸이 잠에서 깨 울어 도주한 경우나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망간 경우.
- 용돈울 주지 않는다고 불을 지른 후 겁이 나서 불이 끈 경우.
- 마약 제조를 하다 처벌이 두려워 그만둔 경우.
이렇게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1. 공범과 범행 중 중지를 했다면?
만약, 다른 사람과 범행을 저지르던 중 본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경우 단순히 본인만 범행을 그만둔다고 하여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범의 행위까지 그만두게 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중지미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특정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공모를 하고 한 명은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본인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침입사실을 느껴 같이 그 공범을 체포한 경우 본인은 중지미수가 적용이 되고 그 공범은 장애미수가 성립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애미수가 됩니다.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형법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실행의 방법이나 대상자를 착각하여 그 범행의 결과가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면 이 때는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불능미수 요건
불능미수의 요건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마음 + 범죄의 실행 + 그 범행 방법의 착오 + 그 행위의 위험성 및 결과 발생의 불가능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A가 B를 죽이기 위해 음료에 농약을 죽지 않을 만큼만 섞어 B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정도면 B가 죽을 줄 알고 주었지만 사실은 그만큼 먹어도 누구든 죽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살인의 불능미수로 살인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공소시효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범은 처벌을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이 공소시효도 기수범에 비해 그 기간이 줄어들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미수범이라고 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기수범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막상 적고 보니 다소 부족한 내용이 많아 보이네요. 미수범은 크게 보자면 위와 같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나뉘어 각 부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