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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정당방위 총 정리

by 지식의 땅 2024. 3. 13.

범죄는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중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다들 아시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를-하고-있는-여자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형법 21조에 규정이 되어 따라 당시에 타인의 정당하지 않은 침해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법이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 요건

정당방위는 3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정당방위를 한 상황이 ①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②정당방위를 할 마음이 있었는지, ③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어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

정당방위는 누군가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해야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침해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그런 법적 이익을 침해를 한 후에 그 행위가 지속되어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적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시간적 기준은 정당방위를 한 시점이 아닌 타인의 침해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침해란 위법성만 있다면 구성요건이나 책임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위법한 침해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찌르려고 할 때 그 아이가 범죄 성립 3요소 중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든 저 칼을 뺏거나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싸움은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기에 서로 상대방은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객관적인 정당방위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칼이나 몽둥이로 공격해 온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체포하려고 물리력을 쓸 경우 이에 대해 대항한다고 폭력을 휘두르면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에 객관적인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할 상황인지를 당시에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할 마음

누군가의 불법적인 침해 행위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으로 정당한 방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데, 여기서 그 칼을 뺏어 일단 위험한 상황은 벗어난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그 사람을 두들겨 팼다면 이는 정당방위를 할 마음으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난 김에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로 법적 이익을 침해당할 거 같아 그에 대해 정당방위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평가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정당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려면 그 타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면서 그 행위를 제지하고 그 행위 방법이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걸어가다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칩시다.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팔을 잡아 폭력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때리지 못하게 옆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 마구 때린다면 어느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중 상대방을 도발하여 폭행을 유도하고 이에 대항한다면 이 역시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과잉방위와 책임을 면하는 과잉방위

 

과잉방위

형법 21조 2항에는 정당한 방위 행위를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이런 과잉방위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주변에 있던 주취자들이 병이나 벽돌 등으로 갑자기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그 사람들 중 한 명의 머리를 강타하여 상망하게 했다면 이런 경우 과잉방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뺨을 맞았다고 깨진 병으로 그 때린 사라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을 했다면 이 역시도 과잉 방위가 됩니다.

 

책임을 면하는 과잉방위

반면, 같은 조 3항에는 위와 같은 과잉 방어 행위가 야간이나 그 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악이나 흥분을 하거나 당황하여 그러한 과잉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판례를 예를 들어보면 야간에 A가 술에 취해 식칼을 엄마에게 들이대자, 그 A의 동생 B가 칼을 뺏으려다 오히려 A에게 목이 졸리게 되어 이를 지켜본 다른 A의 동생 C가 B의 목을 조른 A를 밀어 넘어 뜨리고 올라타 미친 듯이 목을 졸라 A를 사망하게 했다면  동생 C는  형법 21조 3항을 적용하여 C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면책 상유가 있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86도 1862)

 

 

마무리

세상을 살면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판례에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니 무죄였네, 저렇게 하니 유죄였네"하더라도 각 상황마다 변수는 있기에 본인이 겪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게 정당방위를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과잉방위로 처벌을 받냐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시비가 있다면 피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봐서는 미국과는 달리 정당방위는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경험 많고 능력 좋은 법적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 억울한 사항을 잘 분석하고  검사 측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경험을 토대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시비는 피하시고 어떤 시비가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냥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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