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은 적용이 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범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죄를 지으면 형법이 적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에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안이라는 것은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포함하는 뜻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 윗동네인 북한도 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서 범죄 행위를 해야만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영역 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해도 적용이 되며, 우리나라 영역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공모를 해도 형법 규정에 그 죄를 공모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나라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영토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치외법권 지역인데요. 미국문화원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몇 가지 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2. 속인주의
형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 즉, 저 속지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도 적용이 되기에 그 대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에서 사건화 되어 처벌 가능성이 클 거 같습니다.
이 속인주의의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 필리핀이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온 경우인데요. 비록 그 외국에서는 도박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형법에 규정되었기에 도박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기 때문에 말입니다.
3. 기국주의
속지주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국주의는 형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 4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도 형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속지주의에는 공해상이거나 외국 영토 위에 있는 우리나라 소속 비행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4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4. 보호주의 1
형법 5조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범죄들은 바로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이나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나라 통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통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와 인장에 관한 죄는 사문서나 사인장은 적용되지 않고 공문서나 공인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5. 보호주의 2
형법 6조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또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위 5조에서 언급한 특정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형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다만, 그 외국 나라의 법률에도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 범죄를 저지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6조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6. 세계주의
이 세계주의에 대한 처벌은 형법 각칙에 나와 있는데요.
형법 31장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약취나 유인죄,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죄, 인신매매죄 등이 있는데요. 형법 296조의 2에 이러한 범죄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죄를 지어 그에 대한 형을 살았다면?
만약,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나라에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우리나라로 추방을 당해 왔다면 그땐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형법 7조에 규정을 했는데요. 본 조에는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받은 형을 다 집행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를 집행한 사람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형에 적용을 하여 그만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또 처벌을 받냐고 2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게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외국에서 산 형을 산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무조건 산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만약 자신의 사건을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여 재판 등을 진행하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었던 날을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날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고된 형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기에 당사자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인적범위
1. 한미협정 대상자들
먼저, 한미협정(SOFA)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인들, 대표적인 게 주한 미군인데요. 이 군인들은 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치외법권자
외국의 원수나 외국 대사, 공사, 수행원, 그들의 가족,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종인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사의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만 우리나라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도 전에 국회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형사적인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4.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는 형사적인 소추(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