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긴급피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간혹가다 이러한 긴급피난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위난의 상황에 처해있을때 이를 급히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범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긴급피난이란?
긴급피난은 형법 2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침해할 위난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만약 이러한 상황에 행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난을 피하면 안 되고 오히려 책임일 지어야 할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22조 2항)
그리고 정당방위에 있었던 과잉방위, 면책적 방위 규정은 긴급피난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긴급피난을 예로 들자면 어떤 사람이 A에게 칼을 들고 죽일 듯 쫒아 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숨어들어간 경우 A는 엄연히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면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긴급피난 요건
긴급피난은 ①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인 상황과 ②주관적으로 긴급피난을 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마음, ③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ㅇㄴㄹㄴㅇㄹ ㅇ
객관적인 긴급피난의 상황
객관적인 긴급피난의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긴급피난이어야 하고 이는 개인적인 법적 이익 말고도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법적 이익을 위해서도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위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곧 들이닥칠 위험발생이 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 긴급피난도 가능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이 긴급피난은 위법한 행위분만 아니라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긴급피난 말고도 위험한 동물이나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긴급피난 의사
긴급피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긴급하게 피난을 하기 위하여 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 건물의 문을 도끼로 찍어 건물안으로 들어가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산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문을 파손하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평소에 그 이웃과 어떤 불화가 있어 문을 파손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제 3자에 대신한 긴급피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아이가 차량이 감금이 되어 있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량을 파손하여 그 아이를 구해야지 그 차량을 파손하고 싶어 파손하고 아이를 구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저 상황이면 저렇게 비슷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보충하자면 균형성도 따져야 하는데요. 이는 내가 피해를 보게 될 법적 이익과 내가 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법적이익에 피해를 줄 때 그 둘의 법적 이익을 비교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보게 될 법적 이익이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34 판결: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불가피하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가치가 높아야 하며, 위난의 발생과 피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잉피난
위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에서 과잉정당방위와 면책적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잉 긴급피난 행위에 대한 예를 아래 판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21고합247, 322 판결을 인용하자면 A와 B는 함께 일용근로를 하는 관계인데, A가 숙소에서 잠을 자는 데 B가 술에 취해 찾아와 주먹과 발로 A를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A가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B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조르는 듯 압박하여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5일 뒤에 사망한 경우 A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부족하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마무리
긴급피난을 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란 비슷하게도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긴급피난 행위를 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부득이하게 피해를 끼쳐야 하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를 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당한 방법이여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긴급피난 사례를 좀 봐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