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1조에는 형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자면 사형, 징역과 금고,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형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종류
각 형의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형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데요.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7년 이후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형 폐지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UN총회는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러한 추세에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한다고 하여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사형을 한다고 하여 범죄율이 감소하거나 그 영향도 미미하다고 나왔는데요. 이 분만 아니라 만약 억울한 누명을 써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형할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도 무시를 못 하는데요. 그 주장에는 흉악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가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정의로운 처벌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
징역과 금고형은 자유형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자유형이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고 단순히 교도소에 구금만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모두 무기와 유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기로 할 경우에는 형법 42조에 따라 1개월부터 30년 이하까지 합니다. 만약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로 처벌할 경우 그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와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형법 43조 1항에 따라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고 자격정지는 형벌 44조에 따라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 기간(1년 이상 15년 이하)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여기서 그 자격이라 함은 형법 43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것으로 ①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회사(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자격 이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판결받은 사람은 형법 43조 2항에 따라 그 형을 집행하여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①,②,③에 자격이 다른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서 자격정지도 추가적으로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형법 44조 2항에 따라 그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다 집행하고나 면제를 받은 날부터 정지기간을 계산합니다.
벌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질과 범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각 범죄의 법정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그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이 벌금액은 형법 45조에 따라 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 일정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감경할 경우에는 5만 원 미만도 가능합니다.
벌금은 형법 69조에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위 기간 내에 내지 않아 B수배가 걸려 어떠한 사유로 경찰관에게 잡혔다면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하던가 아니면 노역장에서 벌금액에 대한 1일 환산한 금액에 따라 계산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를 하다가 벌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총벌금액에서 노역장 유치 1일당 기준 금액을 계산하여 남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류
구류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형벌로서 그 기간은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의 범위에서 선고를 합니다.
보통 구류처분은 경미범죄에 대한 벌칙 중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예로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에 규정된 종류의 경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정한 범칙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류형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하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과료
과료는 위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의 일종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금액은 2천 원부터 5만 원 미만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몰수
몰수는 범죄자의 불법적인 이득을 차단하고 범죄의 유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형법 48조 1항에 따라 범죄에 관련된 특정 물건을 범죄자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자격 등을 빼앗아 그 물건을 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를 할 수 있는 물건에는 ①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나 그러한 행위로 얻은 물건, ③앞에 ①과②의 대가로 얻은 물건의 대가로 얻은 물건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물건이 범인의 소유이거나 범행 후 범인 외 다른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을 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면 형법 48조 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적으로 과하는데요. 만약 범죄행위자가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위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