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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상해죄 총정리

by 지식의 땅 2024. 3. 18.

종종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면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건처리가 되면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해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상해죄 총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해죄 총정리

폭행으로-상해를-입어-병원에-입원한-남자
상해죄

▶ 상해죄란?

상해죄는 형법 25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침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 정도를 판단의 기준은 2016도 15018 판례를 인용하자면 상해의 정도는 객관적이나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체격 등과 정신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성에게는 상해가 되지 않더라도 키가 작고 왜소하고 특이체질인 사람에게는 상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해를 인정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속적인 협밥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96도 2629)
  • 수면제 등을 먹여 수면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2015도 3939)
  • 여러 사람이 여자를 강간하여 그 여자가 자책감이나 우울증 증세 등이 생겨 몇 개월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98도 3732)
  •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여증이 발생한 경우(96도 1395)

 

한번 상해를 부정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여성의 음모를 깎은 경우(99도 3099)
  • 1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동전크기의 몸이 든 경우(99도 3910)
  • 7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94도 1311)
  • 어깨를 입으로 빨아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이 생긴 경우(85도 2042)

 

  상해죄 성립요건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와 상해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성립해야 함에는 꼭 상해를 가할 의사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99도 4341)

 

 

  상해죄 형량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등)에게 폭행하여 상해할 경우에는 형법 257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형법 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 나은 자식이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도 이는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단순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중상해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는데 그 결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형법 258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가 부러져 1-2개월 정도만 입원할 정도나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존속 중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258조 3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같은 법 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존속에 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상해치사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러한 인과관계로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형법 259조 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자기나 배우자의 지계존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상해를 한 경우

상습적으로 (존속) 상해를 하거나 (존속) 중상해, 특수상해를 한 경우  각 죄에서 정한 형보다 1/2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

상해죄에서 동시범 특례라는 것은 형법 26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행위가 합쳐 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판명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공모를 한 적이 없는 자들인데  A가 B를 폭행을 한 다음 어디론가 가고  이후에 C가 B에 개 다가와 B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폭행들이 있은 후 B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이 상해가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건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건지 그 원인이 분명치 않다면 A와 C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죄 합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불원서를 낸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 정도나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을 타협해야 하며, 딱히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합의는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계속 미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공소시효

상해죄의 공고시효는 7년입니다. 그리고 존속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상해치사죄는 10년입니다.

 

 

 

 

 

 

 

위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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