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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유기죄 총정리

by 지식의 땅 2024. 3. 20.

종종 고독사를 했다는 뉴스나 갓 태어난 아이를 벌렸다는 뉴스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비록 고독사가 다 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모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 또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유기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 유기죄란 무엇인가?

유기를-당한-아이
유기죄

 

유기죄는 형법 27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그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외 다양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1. 유기죄 보호법익

유기죄는 사람을 유기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인데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은 유기죄를 예로 들자면 추운 겨울에 아들 A가 병든 어머니인 B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B를 두고 그냥 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어머니 B의 보호법익은 위험성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B를 유기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것이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진짜 사망하거나 몸이 위독해지거나 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 위험할 뻔했어도 이 자체도 유기죄는 이미 성립이 되었고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 유기죄 처벌

유기죄를 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기죄하면 고려시대 때 유행했다는 고려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버렸다는 고려장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 단지 전설로만 내려오지 않았나 싶지만, 요즘 시대에는 종종 뉴스를 통해 이런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키워준 부모를 혼자 두고 연락도 없고 잘 찾아오지도 않아 고독사 하는 노인들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법 271조 2항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러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 등으로  그 보호받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275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유기 행위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존속에 대한 처벌이 엄청 무거운데요.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더욱이 가중처벌을 한다면 최대 50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근본을 두기에 이렇게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유기죄 요건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①보호의무가 있는 자 (진정신분범) + ②보호가 필요한 자 + ③유기하는 행위가 있다면 성립합니다.

 

1.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유직죄의 주체가 가지는 보호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신의칙이나 조리상 보호의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무도 인정하게 되면 길거리에 다른 사람의 노모가 있는데 쌩판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지나쳤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다면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보호의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률상 의무를 보자면 민법 826조 1항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민법 913조에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법률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는 보통 요양보호사나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를 예롤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중 예로 2011도 12302 판례를 인용하자면 자신의 가게로 온 손님이 여러 날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술만 마시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판사는 가게 운영자라면 자신의 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1-1. 보호의무를 부정한 사례

2007도 2952 판례를 인용하지면 단순히 동거하거나 내연관계인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했다는 이유로 그 동행산 사람에 대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76도 3419 판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유기죄 공소시효

유기죄는 유기를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의 시계는 작동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렇게 유기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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