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야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y 지식의 땅 2024. 3. 27.

예전에는 가정폭력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들을 폭행을 해도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변해 이러한 가정폭력도 각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

▣ 가정폭력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들사이에서 폭행이나 상해같은 신체적 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정신적 피해,  재물손괴같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나 이혼을 한 전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나 비속관계에 있거나 이었던 자로 사실상 양친자관계도 포함
  •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

 

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한데요. 이 가정폭력의 범죄 종류는 가정폭력처벌법 2조 3호에 나와 있는데요.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위
가정폭력 범위

위 내용보면 아시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협박,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영아유기, 강간이나 강제추행,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공갈이나 특수공갈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1. 현장에서 응급조치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 행위를 말리고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합니다.
  • 현장상황에 따라 현행범으로 대상자를 체포하는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이러한 범죄행위가 재발할 수 있으니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도 통보합니다.
  •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긴급임시조치

경찰관은 위와 같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2-1. 긴급임시조치 내용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조치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2-2. 긴급임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66조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경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사건을 원활하게 조사하거나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판사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조치인데요.
 
3-1 임시 조치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외 요양소에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상담소 등에서 상담 위탁.
 
3-2.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청구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후 경찰관이 신청할 경우에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때에는 위 주거 등에서 퇴거, 주거나 직장 기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으로 연락 금지 조치만 할 수 있고 그 외 조치는 판사가 필요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3-3. 임시조치 미이행할 경우

임시조치-1호,-2호,-3호(국가법령정보센터)-안내
임시조치 1호, 2호, 3호(국가법령정보센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임시조치 1호, 2호, 3호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가중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4. (긴급)임시조치 위반 신고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고 현장에 대상자가 없더라도 112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보호처분 내용은 임시조치와 같은 조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를 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 금지

여기까지는 임시조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와 다른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
  •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렇게 5가지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여러 개 동시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판사가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렇게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