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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112신고 빨리 접수 하는 방법, 허위신고 처벌

by 지식의 땅 2024. 4. 3.

 

112신고를 하면 현장에 빨리 경찰이 와 주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하면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아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을 하다보면 그만큼 경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112신고를 빨리 접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보세요. 시작할게요.

 

긴급신고 112  잘 하는 법

112신고를-하는-여자
112 신고

 

 

112신고센터 어디에 있나?

우리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112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잔화를 받을까요? 파출서? 경찰서? 아니면 경찰청?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이 112신고를 하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있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이미지
경기남부경찰청 조직도(경기남부경찰청 출처)

 

 

전국에는 18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고를 하면 서울경찰청, 전라도 광주에서 신고를 하면 광주경찰청, 경기 남부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등 각 지방경찰청 112치 안상황실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자 위치

 

보통 시민들은 112신고를 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는 줄 알고  "여기 무슨 식당인데요", "여기 무슨 아파트인데요"라고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2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는 곳은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 112치 안상황실에서 받기 때문에 112치 안상황실에 있는 경찰관들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세부적인 지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여기가 무슨 가게 앞이다 무슨 아파트다라고 말해도 그 가게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주고받다가 다시 정식으로 주소지를 말하던가 아니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여 신고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민들은 112 신고를 받는 경찰이 왜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의 지리를 모르냐고 할 수 있지만, 담당하는 지역이 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 중 이 아파트나 그 가게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고를 할 때 여러분이 있는 위치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 파악하는 시간 동안 신고 내용을 경찰관에게 말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를 파악한다고 해도 길가에서 교통사고나 시비가 있으면 모를까 건물 안에서 어떠한 문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좀 더 디테일한 위치파악이 필요하는데요. 그 이유는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도 그 위치가 gps, wifi, cell값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gps가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wifi나 cell값으로 뜬다면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cell값은 몇 백미터 범위로 표시가 되기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치값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주소를 파악을 할 때 아파트이면 동과 호수, 일반 주택이면 몇 층 몇 호인지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은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 내용을 말하시나요? 저도 신고를 할 때 신고 내용을 적나라학 길게 말을 하곤 했는데, 이는 부적절한 신고 방법입니다.  

 

보통 긴급신고는 112, 상담이 필요하면 182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누구랑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112로 신고를 할 건데요. 신고내용을 말할 때 시비가 생긴 이유부터 그 상황을 주절주절 계속 말을 하면 신고 접수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은 늦어집니다.  

 

현재 112신고 접수 시스템은 code0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와 통화가 끝나야 신고접수가 되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지구대나 파출소로 신고가 전달이 되어 경찰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인으로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한다면 전달도 늦어져 늦어지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말하기

폭행이 발생했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섞여서 싸우는지와 몇 명이 지금 싸우는지, 많이 다친 사람은 없는지, 흉기는 들고 있는지, 만약 누군가를 폭행하고 도망을 갔다면 인상착의 등을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 2명이 흉기 없이 주먹으로 싸우고 있고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와 진행방향이 중요한데요. 먼저 차량번호, 차종, 색상, 무슨 도로 어디에서 어느 뱡항으로 진행 중이고, 대상 차량이 비틀거리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음주의심이 든다고 말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위치값이 나오니 어느 방향으로 가는 도로이고 차량 몇 대가 사고가 났고, 구급차의 필요 여부를 말하고 끝내면 될 거 같습니다.

 

위 내용은 제 의견을 적은 건데, 제가 경찰이 아니니 100%는 맞지 않겠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말해야 그만큼 빨리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112신고 시 주의사항

112에 잘못 전화했을 경우 그냥 끊기 

보통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112에 잘못 전화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신고내용을 청취 못 해 신고자가 안전 한 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여 여러분이 있는 위치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위치로 추적하여 위치로 왔는데 신고자를 못 만나면 휴대폰 가입자 조회를 하여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들 파악하여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꼭 잘못 전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끊어야 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 끊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위치추적을 한다고 해도 만약 건물 내부에 있다면 신고자를 만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소라도 명확하게 말하는 거 권장합니다.

경찰관 민원 제기를 112에 하는 것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분의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에 대한 불만은  각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로 안내받아 그 부서에서 민원제기를 하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시길 권장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제기는 접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술 취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기

종종 술을 마셨는데, 택시가 안 잡히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신고자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는 기관은 형사기관이고 범죄 및 위험을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술을 과하게 마시라고 한 사람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걸어가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던 스스로 귀가를 해야 함에도 112에 신고를 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속 전화를 하여 "민중의 짭새라는 둥, 니들이 세금 받아하는 게 무엇이냐는 둥" 별의별 비난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술에 취해 집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니들이 책임을 지라는 둥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동할 때에는 경찰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치안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 귀가시키느라 실질적인 신고 출동할 경찰차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장난전화, 반복전화하기

고의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끊거나, 전화를 하고 계속 버튼만 누르는 경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보통 정신질환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정신질환자들은 책임능력이 없기에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구속되어 옥중 편지를 적어 전화를 했던 112치 안상황실 직원들에게 편지도 쓴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만약 범죄행위나 재해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며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2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여러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형법 137조에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시행 중인 112신고처리법에 규정된 허위신고 시 처벌받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위신고-처벌-정리

 

 

블루투스나 스피커 상태로 전화하기

혹시 자동차을 운전하며 신고할 때 차량에 연결된 블루투스 상태로 신고를 하거나 휴대폰을 이어폰에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신고를 하거나 혹은 스피커모드로 신고를 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상태로 신고를 할 경우 소리가 뭉개져 소리가 선명하지 않거나 소리가 작게 들려 신고내용을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기본 모드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12신고 정보공개 청구

112신고 내역정보를 청구하시려면 아래 청구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각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hwp
0.06MB

 

 

 

 

그 외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원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112로 신고를 해야 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182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182로 연락을 해도 연결이 잘 안된다면 112로 연락을 하여 182로 연결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112로 연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는 신고가 밀리기도 한다는데 그런 때 182연결을 위해 112로 신고를 하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신고를 한 사람의 전화가 112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112 신고를 하기 꺼려진다면 문자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신자를 112로 지정을 한 후 신고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 112에 신고를 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주소지를 등록해 놓으세요. 보통 스토킹 피해를 당하거나 보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건데요. 이런 신청도 전화를 한다고 하여 뚝딱되는 게 아니기에  그 전에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미리 주소지와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남겨 놓으시면 위급한 상황에 전화만 하고 말을 하지 못 한다고 해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어 출동 경찰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급한 상황에 112신고할 경우 위 정보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