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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112신고처리법 허위신고 처벌 과태료 500만 원

by 지식의 땅 2024. 7. 15.

올 초 1월 2일에 제정된 112 신고처리법이 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신고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 신고받고 나온 경찰관이 토지나 건물 등 신고 현장 집입할 때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 신고처리법 허위신고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신고처리법-참고-이미지

 

 

112 신고처리법이란?

112 신고처리법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67년 만에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법률입니다. 전에는 경찰청 내부 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까지 한 것이지요.

 

본 법률을 요약하자면 112치 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근거 규정, 국민은 112 신고할 권리가 있고, 거짓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규정 부과, 경찰과 타 기관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대한 사항, 출동 현장의 촬영 및 관리, 112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그리고 허위 신고 및 신고 현장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112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타 법률도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 허위신고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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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 처벌은?

 

우리나라 1년 동안 접수되는 112 신고는 보통 2천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5천여 건이 허위신고입니다. 기존에는 허위신고를 해 봐야 벌금 60만 원 미만으로 재범을 막기에는 너무 처벌 수위가 낮았어요.

 

하지만 몇 백의 과태료 처분이 법률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는 이런 허위신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이번에는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타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2 신고처리법에 규정한 과태료처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60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 형법 137조에 규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설명해 드릴게요.

 

1.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거짓신고로-체포당하는-남자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먼저,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 1호에는 있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객체가 공무원인만큼 112에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요.

 

만약, 거짓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으로 허위신고 관련 사건처리를 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체포도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번에는 형법 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솔직히 허위신고를 했는데, 이 법률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범이기 때문인데요. "위계" 즉, 속임수나 거짓 정보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는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사람을 살인한다고 하거나 누가 납치를 당한다는 등으로 다 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면 그땐 상황이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112 신고처리법 과태료 처분

마지막으로 112 신고처리법 4조에는 112 신고를 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해 놨어요. 먼저, 1항은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 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하였고 이는 누구든지 경찰도움이 필요할 경우 112에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항은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112에 신고를 한 만큼 허위 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8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는 20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이란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벌칙을 의미하며,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며, 주로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112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12신고할-때-주의사항
112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12 신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해요. 그 이유는 112 신고의 주요 목적은 출동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필수 확인사항만 파악한 후에 그 지역 지역관서로 신고를 전달해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주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하다 보면  신고 접수 시간은 길어지게 되며 현장에 경찰도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꼭 한 번쯤은 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경찰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112신고-잘-하는-방법-링크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112 신고처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중 허위신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112는 긴급신고를 받는 곳인 만큼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동안 정말 위급한 상황에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경찰 인력이 한정적인 만큼 바쁜 시기나 시간대에는 112 신고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신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12 신고를 빨리 하는 방법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위 내용도 한번 보시는 거 권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