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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확인 및 신고 방법

by 지식의 땅 2024. 7. 16.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할 경우 cctv를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니 웬만한 어린이집은 다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어린이집 cctv영상 확인한는 방법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cctv설치 근거

어린이집-cctv-관련 이미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확인

 

어린이집 cctv설치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15조의 4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15조 4항 1호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동의를 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대처를 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카메라(ip카메라)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아날로그 CCTV와는 달리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캡처하고 전송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대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56조 3항 4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cctv설치자 준수사항

먼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첫 번째로,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 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해야 해요. 또,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잘 고려해서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이런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 정보를 처리해야 해요. 즉,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 목적 외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다섯 번째로는 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영상이 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도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과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린이집 cctv 열람

먼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모님이 자녀나 보호하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보고 싶어 할 때, 교육부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따라 원본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을 필요로 할 때, 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범죄 수사나 재판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위해 영상을 요청할 때, 교육부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위와 같은 4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cctv 영상을 열람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15조의 5, 5항에서는 누구든지 cctv영상을 유출하거나 변조 또는 훼손, 멸실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5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할 경우

저 위에서는 부모가 자녀나 보호하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열람에 요청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놨어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는 정부주체(촬영당한 자:자녀)는 개인정보처리자(어린이집 cctv설치 및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영상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단,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얼굴이 나오거나 그 외 다른 개인정보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75조 2항 19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는 600만 원, 2차는 1,200만 원, 3차는 2,400만 원입니다.

 

저 둘의 차이를 보자면 영유아보육법은 cctv요구자가 부모인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만약, cctv열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자녀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하여 증거 확보를 하시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112가 아닌 182로 연락을 하여 여성청소년과로 연결받아 상담하시면 되고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열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동학대 그리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위 내용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주요 내용만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