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이중 구직급여에는 우리가 기본적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 말고도 연장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한 조건이 맞다면 연장해서 각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연장 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또 나뉘는데요. 이 연장급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가 지난 후에도 취업을 못 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 연장급여에도 종류가 있어요.
연장급여의 종류
이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어요. 각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받는 동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가 지나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연장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돼야 함.
2.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 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을 것.
4.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집단상담)을 3번 이상 받았는데도 취업을 못 한 경우.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① 고용노둥부장관이 지정한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다가 이직한 경우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거제시인 경우에는 위 자격 요건 중 1번에만 해당하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이러한 예외 규정도 6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사 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철회
만약, 위 조건들이 충족되어 훈련을 받고 있다면 꼭 출석해서 훈련을 받이 셔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고 출석한 날이 전체 출석일 중 80% 미만이 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해요. 그러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직업안정기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훈련연장급여 신청 의사를 밝혀 면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훈련 계획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 훈련기관 선정확인서
- 이력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훈련기관에 따라 다름)
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의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알아볼게요.
2-1. 개별연장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먼저,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고용센터가 권한 직업소개나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번 이상 하여 이에 응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 중 아래 가~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방송대학이나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
두 번째로는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일.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해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60일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70%을 지급받아요.
2-2.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를 원할 경우 위 자격을 체크하시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2-3. 신청방법
이러한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아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위 고용보험 사이트 클릭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클릭하여 신청
2-4.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나 월세 계약서
-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5. 처리절차
1. 신청 >> 2. 접수(고용센터) >> 3. 확인 및 검토 (고용센터) >> 4. 결재(청장이나 지청장) >> 5. 전산입력 (고용센터) >> 6. 지급
3. 특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알아볼까요?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1호부터 3호까지는 저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1.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매월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피보험자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만, 위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자 등은 받을 수 없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①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 이상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②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보다 더 많은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있는데 위 2가지에 해당하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은 실업급여의 70%만 지급을 받으며 그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이 특별연장급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시기를 정해 고시를 해요. 그러면 대상자는 주거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서 그 종류와 각각 조건 및 지급받는 금액, 기간에 대해 알아봤네요.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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