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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부정수급 시 처벌 및 보상금 알아보기

by 지식의 땅 2024. 4. 25.

본인이 원치않은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은-여자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퇴사로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및 급여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결정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무엇이 있나?

실업급여-종류-참고-이미지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고용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이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고용보험법 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포스팅에서 수급자격자라는 것은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정급여일수는  각자 퇴사 전 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일 수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는 엄연히 따지면 구직 급여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편하게 실업급여로 표현할게요.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40조 1항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가 본인의 의지로 나간 게 아니라 사업주가 해고 등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단, 18개월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는 18개월에서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더한 기간.( 1호, 고용보험법 40조 2항)
  • 일을 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호)
  •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제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을 것. (3호)
  •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예를 들어 월 2회 이상 사람인 등의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그 증빙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는 등이 있습니다.(4호)

# 자진퇴사여도 조건이 성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클릭!!

구직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하기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각 결정된 실업급여 일수에 맞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48조 1항)  

이직 : 직원과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단, 위 12개월의 기간 중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위 12개월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년이 넘는다면 4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48조 2항)  

 

1.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바로 위에 12개월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정급여일수는 여러분이 퇴직 전 다녔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맞게 구직급여를 받는 일 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120일 정도 받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50조 1항) 소정급여일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소정급여일수-기준표
소정급여일수 기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50조 2항)  

 

 

2. 구직급여금액 어떻게 산정되나?

구직급여금액-산정-기준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과 하한액(국가법령정보센터)

 

 

2-1. 구직급여금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마지막 퇴사처리를 당한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퇴사처리 당한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합하여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45조 1항)   

 

이렇게 나온 기초 일액에서 60%만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46조 1항 1호).

 

2-2. 최저 구직급여금액

만약 위와 같이 구한 구직급여금액을 구하기 위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나온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액에 1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8시간을 적용하면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초일액 값이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45조 4항)  

 

이 기초일액에 80%만 구직급여로 지급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46조 2항 2호)  

 

그럼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여기에 1일 8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의 80%이니 63,104원이 구직급여 적용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 8시간으로 쳐서 계산을 한 금액에서 80%가 구직급여금액인 것입니다.

 

2-3. 최고 구직급여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 1항에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는데 그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만약 위 계산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넘어간다면 11만 원이 기초일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60%만 구직급여금액으로 지급을 받기에 1일 6만 6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1일 기준 6만 6천 원에 저 위에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 맞는 기간을 곱하면 여러분이 받은 실업급여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66,000원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실업급여 절차

1. 실업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강제 해고를 당한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2조 1항) 신고를 하려면 (여기) 클릭하시고 상담에 있는 개인서비스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메뉴 중 3번째와 4번째를 순서대로제 출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개인서비스 클릭  >> ②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한 후  >>  ③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신청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워크넷 (여기)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 여기를 클릭한 후 회원가입하시고 개인로그인 바로 아래 구직신청을 클릭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본 교육은 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입니다. ( 여기 )를 클릭하신 후 개인서비스 >> 좌측 2번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세요.   

4. 온라인 취업특강

본 교육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취업특강 교육입니다. 음성파일 다운로드해서 음성파일을 끝까지 들어도 교육인정 불가하니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 )) 클릭하시고 개인서비스 >> 좌측 6번째 아래 온라인 취업특강(STEP) 클릭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부정수급 처벌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1. 부정수급 징수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①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②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되는 추가 징수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벌칙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116조 1항 각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체해집니다.

  •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11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부정수급 지급 제한 기한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하면 그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 2항)

 

지급제한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첨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고용보험법 112조 1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나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지급 신청일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7조 5항)  

 

1.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아래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 신고를 클릭 후 인증절차를 마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려면 (여기)를 클릭 바랍니다.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다운   << 클릭!!

2. 포상금 지급기준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8조에 따라 그러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 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하면서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서로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포상금 지급 제한

다만 지급 제한 사유도 있는데요.

  • 언론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