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자신이 원하지 않은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해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한 후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구직급여는 원래 해고로 퇴사당한 날 기준 과거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먼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58조에는 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그 퇴사가 사유가 제한 사유에 걸리면 받지 못하는데요. 이 수급 자격 제한 사유는 크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과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번 포스팅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기 사정으로 퇴사를 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58조 2호 "다"에 규정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스스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만 갖추면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에 나온 별표 2를 확인해 볼게요.
▣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아래 해당 사유가 퇴사를 한 날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입사할 때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입사 후 원래 적용받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무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받았던 월급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아래 사유로 사업주에게서 퇴직을 권고받거나 어쩔 수 없는 인원감축으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양도나 인수 또는 합병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
- 직제를 개편하여 그에 따른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를 변경한 경우.
- 회사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사가 적체,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래 사유로 출퇴근할 때 3시간 이상 걸려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로 전근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이나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를 바꾸거나 휴직을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것을 권하는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남자들은 군복무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사업주에게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이 되거나 계약직 같이 그 기간이 끝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그 외 여러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이직을 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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