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동차 문콕을 당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문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콕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형법에 명시된 재물손괴도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자동차 문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콕은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운전자들은 문콕을 당하면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조 2호에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콕 사건은 운전을 완전히 멈춘 후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는 차량이 움직여 사람을 부딪히던가 차를 부딪히던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 상대방이 문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 안 되고 물피 뺑소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충격으로 여러분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66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콕 충격으로 상해 진단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기에 이것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2. 재물손괴로 사건처리는 안 되나?
재물손괴는 형법 3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남의 재물의 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한 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외 기타 방법으로 볼래의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형법에 있는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면서 여러분의 차량을 파손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을 힘껏 열어 여러분의 차량에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심코 문을 열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문콕을 합니다.
그럼 재물손괴를 과실로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저 위에 과실치상이나 실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문콕 뺑소니는 재물손괴로 사건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사사안이라 형사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홧김에 똑같이 문콕을 한다고 문으로 상대방 차량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보상처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3-1. 문콕 뱅소니 발생할 경우 112 신고하면 된다?
보통 문콕 뺑소니가 발생하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재물손괴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신고접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비가 있다면 시비 건에 대해서는 출동이 가능합니다.
3-2.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한다?
문콕 뺑소니는민사적인 보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문콕 뺑소니 자체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지 관할 민사법원에 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
보통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냐고 하지만 민사소송 중 소액심판청구인 "소액사건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는 재판인데요. 이 소액심판 청구는 소장을 작성하지 않고도 말을 함으로써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 사진 등만 있다면 재판날에 참석하여 본인이 준비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아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은 어떻게 확보 하나?
문콕 뺑소니당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시고 cctv영상에 문콕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백업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경찰 오면 보여준다고 하는 말을 하면 형사기관인 경찰관은 민사문제인 문콕 뺑소니에 관해 개입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도 cctv영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cctv열람 권한 경찰이 와야 한다?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냐면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특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대상 차량을 알고 있어 차량번호나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안다면 그 연락처를 토대로 대상자 특정절차를 신청하시면 되고, 어떤 차량인지 모를 경우, 위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알아낸 대상차량번호를 토대로 대상자 특정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넓게 사진을 촬영하시고 피해당한 부위를 자세히 사진을 촬영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그 부분도 사진 촬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상 차량과 나란히 있다면 필히 같이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촬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문콕 예방 방법
주차를 할 경우 웬만하면 cctv가 촬영하는 장소에 추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가로로 긴 문콕 방지가드가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여 주차할 때 차량 양쪽에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구매하고 싶지만 이미 여러 곳에 문콕을 당한 상황이라 그냥 별 의미가 없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구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필히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종종 보는데 정말 효과는 좋아 보이네요.
마무리
저는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2대의 차량 문에는 30방도 넘는 문콕들이 있습니다. 이 문콕이 크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페인트가 까진 것이라 시중에 덴트 장비를 구매하여 핀다고 하여 펴지지가 않으니 괜한 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문콕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재물손괴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소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위 소액사건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그 기간도 훨씬 짧고 변호사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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