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도 되는데 우회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 우회전을 하지 않아 뒤차가 클랙슨을 계속 울리면 차에서 내려서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서행을 해야 하는지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호등의 의미를 토대로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 2가지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신호 준수는 기본이며 도로교통법 27조 1에 나온 ①보행자의 보호 준수와 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신호기 신호의 뜻)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 따라 별표 2에 나온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 신호기가 표시하는 뜻에 따르고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각 상황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위 2가지를 기준으로 각 신호기의 신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일 경우
여러분의 차량이 서 있는 자리에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차는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저기 우측 편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녹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나와 길을 건너지요.
그럼 여러분은 저 위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니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서 있어야 합니다. 굳이 처음 서 있었던 정지선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에는 그 어디에도 정지선에 있으라는 문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않고 있거나 인도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서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좌측과 우측을 꼭 잘 살피시고 특히, 우측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말이죠.
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일 경우
여러분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우측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적색등으로 보행자들이 횡단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이때 보행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 경우
여러분의 차량이 서 있는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기 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녹색등이 들어오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고 좌측에 있는 차량들도 직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직진할 때, 정면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경우 이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차량이 직진을 하면 여러분의 차량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등으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것인데요. 이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도 준수를 해야 하니 보행자가 횡단을 다 했는지, 혹시 횡단보도 인도에 사람이 횡단을 하려고 서 있는지 등 확인을 하시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데 아무도 건너지 않고,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보행자 보호에 있어 보호할 보행자가 없는데 굳이 적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굳이 적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어디에도 녹색 등으로 바뀔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이고,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 들어온 상황에 보행자가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12대 중대 과실 중 하나로 처리되므로 주의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2009도 8222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①좌측 편과 정면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통행을 할 때 교통방해하지 않기 + ②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이렇게 2가지를 준수하시면 되고, ③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인도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4. 차량 신호등이 모두 황색등이 깜박거릴 때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 깜박거릴 경우 위 별표 2에서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과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가라고 합니다. 정지선에 정지하라는 말도 없으니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출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의하면서 직진이던 우회전이던 좌회전이던 하시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하여 그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됩니다.
5. 차량 신호등이 모두 적색등이 깜박거릴 때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이 깜박거릴 경우 그 교차로 바로 앞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후 직진이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보호위반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 1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 등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위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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