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야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가? 2탄

by 지식의 땅 2024. 4. 16.

이전 포스팅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나온 경미 범죄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나머지 경미범죄 행위인 인근소란이나 무임승차, 무전취식, 과다노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범죄 행위 총 정리 2탄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위 인근소란 규정을 안내합니다. 그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웃에서 tv소리 나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 불장난도 옛말입니다. 예전에나 쥐불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불장난 잘못하면 경미할 경우 경범죄로 8만 원의 범칙금 받고 끝나지만, 실수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자동차나 선박 등을 태운 경우 형법 169조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다면 형법 266조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로 누군가 상해진단이 나온다면 이때는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 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원래는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16조 2항 1호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위 "24"번에서 설명한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동물을 물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동물은 재물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이렇나 행위를 한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개나 그 외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 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자신의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여 물라고 할 경우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동물은 재물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재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 했다면 특수협박, 상대방에게 폭행을 할 마음으로 동물을 이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설마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 진짜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은근히 있을 건데 괜한 생돈 내기 싫으면 위와 같이 공무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거 같습니다. 불응 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이러한 행위는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37조 1항 10호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장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 347조에 따라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이러한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파라솔을 깔아 놓고 그 자리를 이용할 경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 절대로 주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이러한 경위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37.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이러한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데, 그 외에도 형법 319조 1항인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총포나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같은 법 18조에 규정한 대로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71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에서 정한 화약류에는 꽃불이나 장난감용 꽃불도 포함이 되지만 위 18조 규정은 같은 법 3조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꽃불을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화재 위험은 있기에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돈을 낼 마음이 없거나 낼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 347조 1항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바로 위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해당하는 경미범죄행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도 법률은 모르고 있는 것 보단 알고 있는 게 삶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같은 조항 2항과 3항에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