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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살펴보기

by 지식의 땅 2024. 4. 16.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과 3항의 행위들

 

▣ 경범죄처벌법 3조 2항의 범죄 행위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보통 이 행위가 경미하다면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하고 끝나겠지만, 그 장난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일반 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형법 136조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장난 행위가 공무원에게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의 범죄 행위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관공서라 하면 경찰청이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 등기소, 법원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술 취한 상태로 이러한 곳에 가 큰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행동 등을 하며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위와 같이 6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  

 

원래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위 행위는 60만 원 이하이므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열받는다고 관공서에 가 이런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 관공서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숴버린다면 형법 141조 공용물의 파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데요.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타 물건 또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신고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신고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는 2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먼저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어떤 불만이 있어 골탕 먹일 생각으로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후자의 경우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단순 생활 소음으로는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으니 무슨 부부가 싸우는 거 같다, 아동학대를 하는 거 같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거짓신고를 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신고 내용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는 법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삼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신고로 일정 수의 경찰들이 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짓신고나 관공서주취소란 등 경미범죄와 일반 범죄 사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미한 범죄라고 하여 간과하지 마시고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삼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