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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by 지식의 땅 2024. 4. 18.

본 포스팅은 현 사회에서 골칫거리인 층간소음에 대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저도 당해 봤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예방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말망치 층간 소음 분쟁 대책 분석

층간소음을-내는-아이들
층간소음

▣ 층간소음

층간소음하면 대표적인 게 발망치 소리나 TV소리 등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2가지로 나뉘는데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물이 나오거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한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1.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기준표
층간소음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를 합니다.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이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에 다른 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1분간 등가소음도랑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측정할 때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2. 층간소음이 생기는 이유

층간소음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중량 충격음과 가벼운 물건들이 떨어질 때 나는 경량충격음 이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중량충격음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로 보통 아이들이 뛸 때 생기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중량충격음은 바닥표면 마감재의 유연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지속시간이 길고 저주파 성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힐 때 나는 소리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량충격음에 비해 소리가 작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본지라 거의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들 발망치,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에 비해 가볍지만 그래도 무게가 나간지라 뛰면 그 몸무게를 지탱하는 발바닥과 바닥이 부딪히며 나는 그 충격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도 엄청 신경 거슬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솔직히 자기들 집에서 편하게 다니는데 과연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물을 짓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멘구조와-비라멘구조-차이경량충격음과-중량충격음-차이
건물 구조 및 각 충격음 설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각 층마다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mm로만 하면 되고, 각 충격음도 49 데시벨 이하로만 하여 지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량충격음은 58 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에 비해 그 기준을 더 낮췄기에 다행이지만, 앞으로 짓는 아파트 등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공법 중 가장 많이 적요되는 방식은 벽식 구조이며, 라멘 구조는 일부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07년도부터 10년간 공급된 500 가구 이상이 공사비를 아끼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둥식 구조를 버리고 벽식구조로 채택을 하여지었다고 합니다.

 

벽식구조-층간소음-단점
벽식구조

 

이러한 벽식구조는 층간소음에 취약해 그 진동 및 소음이 다른 구조에 비해 더 많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층간소음 데시벨 규정도 지금에 비해 더 높고, 아파트 구조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와 같이 규정소음 보다 더 많은 데시벨이 나올 경우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이전 아파트보다는 더 층간소음에 신경을 써서 지을 거 같습니다.   

 

▣ 해결방법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층간 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쪽지

저도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서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는데 어느 날 쪽지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너무 커 집에 있을 때 깜짝 놀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 닫힘 유압을 조절하여 소리 안 나게 했는데요. 이렇게 쪽지로 전달을 하여 말이 통하는 상대라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길래 바로 순응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내가 뭐 얼마나 세게 닫았다고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 마음속 한 구석에서 슬슬 거부 반응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상호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쪽지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조심하는 편입니다. 뉴스를 보면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겨 칼부림도 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웬만하면 다 조심합니다.  

 

2.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

원래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항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내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세대는 위 20조 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관리주체는 그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위 20조 3항에 따라 그 가해자 세대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모든 사항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개입하여 조치를 해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이때는 증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위원회를 두고 자치구에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데요. 여기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나 조정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협상과 절충을 통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는 다리 분쟁 신청 수수로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연장도 될 수 있지만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정도 강제력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위원회에 신청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러한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큰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가 민사소송보다는 간단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5.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요. 여기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중재해 주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합니다. 

 

먼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1661-2642로 연락을 하시면 전화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층간소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층간소음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방법

 

6. 층간 소음 신고

층간 소음이 나면 경찰에 신고해 보셨나요? 신고를 하면 발망치 소리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형사기관이기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 의해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이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세대에 방문하여 경고 조치를 하면 조용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 방문이지 어느 순간부터는 면역이 생겨 경찰이 와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어떤 집은 아예 인터폰을 꺼 놓고 누가 왔나 볼 때만 잠시 연결하여 확인 후 다시 꺼 놓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이러면 경찰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가면 그때부터는 보복행위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상호 깊은 골이 파여  민사 소송 외에는 해결책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21호에 인근소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나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을 만나야 발부를 하든 말든 할 것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는 판에 어떻게 통고처분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빠루로 그 문을 뜯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본 법률에는 상습범은 범칙자가 아닙니다. 그럼 형사처벌 대상자인데 보통 경미범죄라 즉결심판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근소란 행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벌금 3만 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판사가 그 상대방이 죄질이 나빠 구류 처분을 한다고 하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29일 미만으로 있다가 나오게 할 순 있어도, 이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은 쉽게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찰도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 상대방과 시비가 생긴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층간소음 복수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으로 보복스피커를 설치하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를 윗집으로 보내는 방법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복스피커로 보복 행위 : 시중에도 보복스피커를 팔아 층간소음에는 소음으로 대응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우퍼스피커 소리도 그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퍼스피커가 있고 그걸 지탱하기 위해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길이를 조절하여 스피커가 천정에 고정되도록 길이를 조절하고 스피커를 작동시키면 그 위퍼 진동이 파동을 타고 윗집만이 아니라 그 위에 위에 윗집등 여러 세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마디로 같이 죽자는 것인데요. 솔직히 그 상대방 빼고 다른 세대는 무슨 죄가 있나요?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보복스피커를 설치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판례가 나와 이러한 행위를 잘못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배 연기로 보복 행위 : 보통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윗집으로 올려 보낼 건데요. 이것도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세대라면 고통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바로 위 세대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주변에도 다 퍼져 여러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로 인해 법적처벌을 받아봐야 금연아파트라면 5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겠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민사소송

위와 같은 방법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권고사항이지 강제력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력들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판사에게 어필하기 좋을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상받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액심판청구는 절차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저렴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에 능력이 된다면 변호사 고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 후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심판 청구를 하기 전 지금 까지 수집했던 층간소음들과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로 병원에 방문을 했다면 그 진단서 등,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 이력들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해 민사법원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하기에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에 지불한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층간 소음 예방하기

층간소음-매트-사진
층간소음 매트 설치

 

 

저희 집은 7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 아이와는 다르게 좀 활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복도 쪽에 매트를 5개 깔고 안방을 피해 작은방에서 3명이 잠을 잡니다. 물론 여기도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랫집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소음이 나 참고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랫집 배려한다고 매트랑 슬리퍼도 착용하고 남편이 발망치소리 내면 뒤꿈치 들고 걸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른들 발망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윗집은 그나마 새로 이사를 온 여성 분은 발망치 소리가 안 나는데 꼭 남편이 퇴근하고 올 시점이면 발망치가 납니다. 그 소음의 정도는 아이들 뛰는 소리 못지않게 소리가 나니 어른들도 층간소음 슬리퍼를 구매하여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층간 소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더더욱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넓은 거실에 얼마 넓지도 않은 얇은 매트하나 깔아놓고 매트 깔았다고 하지 마시고 시중에 저렴한 매트도 있으니 꼭 구매하셔서 거실이나 복도에 비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층간소음의 원인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더욱 신설하던지 바닥구조를 더 견고하게 하거나 벽돌 구조가 아닌 다른 층간소음을 효율적인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물을 짓게 하는 조항이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