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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총 정리 폭행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는 지인들끼리도 발생할 수 있고, 길거리 가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폭행은 어떤 구성요건이 필요하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폭행죄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꼭 사람의 몸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시비로 다툴 때 삿대질을 할 경우 이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024. 3. 18.
형벌의 종류 형법 41조에는 형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자면 사형, 징역과 금고,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형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종류 각 형의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형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데요.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7년 이후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형 폐지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 3. 16.
간접정범 범죄의 행위 유형 중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등에게 범행을 교사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정범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간접정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은 형범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어느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범죄행위를 시키거나 그 행위를 방조를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사나 방조를 할 때 그 정도에 대해서 2007도 7204 판례를 인용하자면 꼭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정범 요건 및 교사범 및 공동정.. 2024. 3. 16.
미수범 종류 범죄가 성립하는 단계에는 범죄의 예비와 음모, 실행의 착수, 그리고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 종료 및 결과 발생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미수범이라는 것은 특정 범죄를 실행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수에도 종류가 있고, 처벌 정도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미수범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이란? 형법 25조 1항에는 범죄를 실행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2항에는 이러한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미수범은 각 법률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2024. 3. 15.
책임능력 총 정리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중 책임능력이라는 것은 범죄를 행한 자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형법에서 책임능력이란 행위 당시 죄의 인식과 의사능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죄의 인식이란 자신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때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그러한 폭행 행위를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2024. 3. 14.
긴급피난 총 정리 혹시 긴급피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간혹가다 이러한 긴급피난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위난의 상황에 처해있을때 이를 급히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범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긴급피난이란? 긴급피난은 형법 2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침해할 위난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만약 이러한 상황에 행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난을 피하면 안 되고 오히.. 2024. 3. 13.
정당방위 총 정리 범죄는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중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다들 아시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형법 21조에 규정이 되어 따라 당시에 타인의 정당하지 않은 침해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법이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 요건 정당방위는 3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정당방위를 한 상황이 ①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②정당방위를 할 마음이 있었는지, ③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어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한 내용 알.. 2024. 3. 13.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은 적용이 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범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죄를 지으면 형법이 적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1. 속지주의 형법 제2조에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안이라는 것은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포함하는 뜻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 윗동네인 북한도 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