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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불법적재물 도로 불법 점유 신고

by 지식의 땅 2024. 4. 8.

도로에 주차를 하면 가끔 가게 앞이니 차를 빼라거나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가형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 건물 앞에 주차를 못 하게 아래 이미지와 같은 주차금지 라바콘을 도로에 떡 하니 세워놓는데요. 과연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있는 도로는 그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불법 적재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총 정리

▣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

건물을 지을 때 각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면적만큼 합법적인 구조로 건물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그 앞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로는 나라의 소유이고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도로의 소유권도 점유권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1층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2층부터 주거나 상업용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의 도로는 자기네 차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빼라고 연락을 하며 차를 안 빼면 그 차주와 싸웁니다. 정말 당연한 것처럼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차를 왜 주차를 하냐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주차금지 라바콘을 여러 개 구매하여 그 앞에 세워둡니다. 특히, 영업을 하는 가게가 1층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가게에 오는 손님이 주차를 해야 하니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영업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가게에 오자마자 가게 앞에 차가 있다면 차량을 빼기 바쁩니다. 일일이 다 연락하여 차량 빼라고 말입니다. 예의 있게 양해를 구하는 업주도 있지만 정말 뻔뻔스럽게 저 위에 처럼 왜 남에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가게-앞-도로-이미지
가게 앞 도로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2가지입니다. 먼저 저 위 1번 가게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차를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약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1만 원을 더 추가하여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2번 가게 앞 도로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차량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 도로 불법 적재물인 주정차 금지 라바콘

도로무단적재물-이미지
도로무단적재물

 

 

 

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주정차를 하면 빼라 하기도 귀찮고, 시비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에 주정차금지 라바콘을 여러 개 적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 외에는 보통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라바콘을 세워놓는 것은 합법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주정차금지 라바콘을 허가도 없이 적치한다면 도로 불법 적재물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61조 1항에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외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가게 영업을 위해 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라 본인 차를 주차를 해야 하니 도로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면 해 줄까요?  

 

절대 안 해 줍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상가 협회와 상의하여 상가 번영을 위해 주정차 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싶은 거주자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을  하여 배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 도로불법 적재  처벌

 

이렇게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벌로 나뉘는데요.  

 

먼저 도로법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법 114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단순히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치한 경우에는 도로법 117조 2항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과태료10만원
  •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위 과태료 10만 원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도로 불법점유 신고

 

도로에 이러한 불법 적치나 점유를 한 경우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 무단 점용 담당관청은 각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단순히 적치를 하였다면 과태료 사안으로 112에 신고를 해도 출동한 경찰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안전신문고로 제보를 하고 처리 결과까지 안내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도로 불법 점유 신고하기  <<  클릭!!

 

 

▣ 마무리

도로 불법 적재물은 단순히 주정차 라바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광고판도 적치를 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 불법 적치로 인한 시비는 거의 집 앞이나 가게 앞 도로 주정차 문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더욱이 무슨 특정권리인 마냥 자신의 도로 앞은 자기네 꺼라며 화를 내는 업주들이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 앞에 다 주차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영업하는 가게 앞이라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좋을 거 같고, 만약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면 정중히 이동 주차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